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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.
1. 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
2. 연말정산 대상자
✅ 대상자: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
✅ 비대상자: 사업자, 프리랜서(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)
3. 개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방법
✅ 1단계: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✅ 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
- [연말정산 간소화] → [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]
-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, 보험료, 기부금 등 자동 조회
✅ 3단계: 공제항목 확인 후 신고서 작성
- 조회된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
- 누락된 자료 수동 입력 (예: 부모님 의료비, 월세 납부 등)
✅ 4단계: 공제 신고서 제출
- 홈택스에서 회사로 온라인 제출 (회사 지원 시 가능)
- 또는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서류 제출
✅ 5단계: 결과 확인
-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
4. 추가 절세 방법
💡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높이기 (공제율 30%)
💡 부양가족 공제 활용 (부모님·배우자·자녀 공제 가능)
💡 연금저축·IRP 가입하여 세액공제 받기
💡 월세 납부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
5.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받는 방법
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가능
📌 의료비·기부금 등 누락된 공제항목 확인 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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